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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이상 가입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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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자산은 예금, 펀드, 상장주식, 파생결합상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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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계약 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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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는 년 2천만원 (총 1억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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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에 대해 200만원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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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만 서민형으로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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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9.9%)* 금융소득발생시 15.4% 원청징수(이자소득,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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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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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채권 투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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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시 ISA 계좌보다 만기가 짧은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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