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 19세이상 가입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편입자산은 예금, 펀드, 상장주식, 파생결합상품, 채권
  • 최소 계약 기간은 3년
  • 납입한도는 년 2천만원 (총 1억한도 내)
  •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
  • 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만 서민형으로 가입가능.
  •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9.9%)
    * 금융소득발생시 15.4% 원청징수(이자소득,배당소득)
  • 세액공제는 되지 않음.
  • 해외주식/채권 투자 안된다.
  • 채권투자시 ISA 계좌보다 만기가 짧은걸 선택

https://youtu.be/ZfMpoGqLm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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