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소득종합과제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해 최고 49.5%까지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절세 원칙 3가지

 

1. 명의분산

명의를 배우자나 자료에게 자산을 증여해 수익자와 소득을 분해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10년동안 배우자 6억, 성인자료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2.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제종합저축, 조합 예탁금, 비과제 저축보험 등을 활용한다.

 

3. 기간조정

  이자 소득을 분산해서 받는다. 예를 들면 예금 해지시점을 연기해서 당해 발생하는 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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