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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절세 (3)
1밀리성장스토리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해 최고 49.5%까지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절세 원칙 3가지 1. 명의분산 명의를 배우자나 자료에게 자산을 증여해 수익자와 소득을 분해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10년동안 배우자 6억, 성인자료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2.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제종합저축, 조합 예탁금, 비과제 저축보험 등을 활용한다. 3. 기간조정 이자 소득을 분산해서 받는다. 예를 들면 예금 해지시점을 연기해서 당해 발생하는 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

19세이상 가입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편입자산은 예금, 펀드, 상장주식, 파생결합상품, 채권 최소 계약 기간은 3년 납입한도는 년 2천만원 (총 1억한도 내)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 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만 서민형으로 가입가능.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9.9%) * 금융소득발생시 15.4% 원청징수(이자소득,배당소득) 세액공제는 되지 않음. 해외주식/채권 투자 안된다. 채권투자시 ISA 계좌보다 만기가 짧은걸 선택 https://youtu.be/ZfMpoGqLmwY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900만원 (23년기준) 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IRP는 55세까지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가능 -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세제 혜택 (10년보다 짧은 경우 기타 소득세 16.5%)-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4% 세율) *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구 개인연금 , 연금보험은 해당없음.- 5년이상 납입공제 (세액공제), 연금수령기간 10년이상 - 연금 수령 나이가 많을 수록 낮은 세율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