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Autorise 2023. 4. 29. 13:13
19세이상 가입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편입자산은 예금, 펀드, 상장주식, 파생결합상품, 채권 최소 계약 기간은 3년 납입한도는 년 2천만원 (총 1억한도 내)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 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만 서민형으로 가입가능.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9.9%) * 금융소득발생시 15.4% 원청징수(이자소득,배당소득) 세액공제는 되지 않음. 해외주식/채권 투자 안된다. 채권투자시 ISA 계좌보다 만기가 짧은걸 선택 https://youtu.be/ZfMpoGqLmwY